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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 시행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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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7-07-18 11:02 조회4,0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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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 시행 안내 > □ 시행일자 : 2007. 10. 1 공고분부터 □ 제도변경 내용요약 ㅇ 현행 -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로 나라장터에 접속하여 입찰서를 작성후 제출 ㅇ 변경(’07.10.1 입찰공고 분부터) -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로 나라장터에 접속하여 입찰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할 때 개인인증서에 의하여 사전에 등록된 자격 있는 입찰자 여부를 확인 □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이용자 조치사항 ① 입찰대리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해 업체의 임·직원에 한하여 등록하여야하며, 자격 확인을 위하여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을 제출 (2007년 6월 14일 이전에 입찰대리인을 등록한 업체의 경우 대리인이 당해 업체의 임·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했던 해당 지방조달청에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을 fax, 우편 등을 이용 제출하여야 함) * 2007년 8월 31일 까지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은 입찰대리인 등록사항은 모두 말소됨 ② 나라장터 이용자로 등록된 업체 대표 및 입찰대리인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개인용 공인증서를 발급받아야함 (이미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시 발급받으실 필요가 없음) ※ 위 두 가지 사항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나라장터 입찰참가가 불가능 합니다. 끝. ☞ 세부사항 문의처 : 조달청 정보관리팀 김만수 사무관 (☎ 042-481-7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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