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 안내(2014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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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1-21 11:02 조회4,839회첨부파일
- 조세특례제한법(근로소득세소득세).PDF (7.4K) 364회 다운로드 DATE : 2014-11-21 11:02:18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양식(2014년 개정).hwp (16.5K) 248회 다운로드 DATE : 2014-11-21 1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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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2012년 신설된 소득세 감면제도가 2014.1.1부로 개정되었음을 안내해 드리오니,
청년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고용계획이 있는 기업에서는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29세 이하인 청년이
(병역이행기간 최대6년을 차감 후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 포함)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추가)
> 장애인(추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2014년 1월 1일 이후 취업하는 경우
>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문의처) 국번없이 126 / 또는 관할세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