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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본격 구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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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7-12-13 16:35 조회4,3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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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본격 구축 나서 앞으로, 자기가 소유한 토지의 용적율ㆍ건폐율, 건축가능한 건축물의 종류와 층수는 물론 자기 소유 토지에 도로ㆍ공원 등이 개설되는 지 여부 등 도시계획 내용을 시ㆍ군ㆍ구청에 가지 않더라도 인터넷으로 알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도시계획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도시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 Urb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을 내년부터 ’12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은 현재 화성시와 영주시에서 시범시스템을 구축ㆍ운영중에 있으며, 내년에 표준시스템 개발과 함께 10개 지자체에 대한 도시계획 정보 DB를 구축하고, ’12년까지 전국 지자체에 시스템을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은 국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한 도시계획 정보를 전산화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행정기관의 도시계획 관련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이다.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도시계획 관련 자료가 전산화되어 국민들이 시ㆍ군ㆍ구청에 찾아가지 않아도 손쉽게 관련 정보를 접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자기 땅에 도로가 개설될 경우 실제 개설여부ㆍ개설시기 등을 알아보기 위해 시ㆍ군ㆍ구청을 방문하여 담당자를 만나고 관련 도면을 살펴봐야 하지만,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인터넷으로 이를 바로 확인하고 행정기관에 자신의 의견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만일, 개발계획 등으로 인해 자기 땅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었을 때에도 도시계획 조서와 고시 및 도면자료, 도시계획시설 계획 등을 온라인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은 필지별로 개발 가능한 용적율, 건폐율은 물론 층고, 건축선, 건축배치, 형태 및 색채 등을 인터넷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은 주민들이 자기 지역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참여행정을 실현하고, 국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건설교통부는 기대하고 있다. 도로를 개설할 경우, 보통 기초조사 → 주민의견청취 →도시계획 입안 → 관계기관 협의ㆍ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결정ㆍ집행의 과정을 거치는데, 기초조사단계에서 UPIS를 통해서 통행량 조사결과, 인구 및 사업체 통계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알 수 있고, 의견청취 단계에서는 주민들이 UPIS를 통해서 언제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은 UPIS를 이용해 도시계획 입안문서를 작성하고 주민들은 인터넷으로 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협의ㆍ심의, 결정과정에서도 행정절차와 주민간 쌍방향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정부는 도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필지 단위로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게 된다. 개발행위 허가, 도시계획시설 설치현황 등 국토관리를 위한 정보를 건설교통부가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를 계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기반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이 완료되면, 민원처리시간 절감과 도시계획 업무 효율성 등으로 연간 346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부가적으로, 개발정보를 미끼로 부동산 매매 차익을 얻는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에 표준시스템을 개발하고 10개 지자체에 대한 도시계획 정보 DB를 구축하게 되면, ’09년부터는 도시계획 정보 DB가 구축된 지자체부터 순차적으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건설교통부는 예상하고 있다. 자료출처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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