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측량성과도 작성자격 관련 법령해석심의 결과 (대한측량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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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7-08-20 09:52 조회6,42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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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췌 : 대한측량협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규칙』제12조
(현황측량성과도 작성자격)관련 법령해석심의 결과
○ 질의요지(2007.6.13)
아산시에서「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2항제3호관련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자는 건축물 대장생성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로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 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를 규정하고 있는 바, 현황측량성과도가 「지적법」상 지적측량 수행자가 작성한 지적현황측량 성과도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측량법」상 측량기술자 자격이 있는 자가 작성한 현황측량 성과도도 포함되는 것인지 질의
○ 행자부지적팀
※ 현황측량성과도는 지적법상 지적측량 수행자가 작성한 지적현황측량성과도만을 의미함
○ 건교부 국토지리정보원
※ 현황측량성과도는 측량법상 측량기술자 자격이 있는자가 작성한 현황측량성과도도 포함됨
○ 법령해석 심의(2007.7.24)
법제처에서 법령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법령심의
○ 정부 유권해석(2007.8.3)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규칙」제12조제2항제3호의 현황측량성과도는「지적법상 지적측량 수행자가 작성한 지적현황측량 성과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측량법」상 측량기술자 자격이 있는자가 작성한 현황측량 성과도도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