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영상 재해지도 제작관련 유권해석(대한측량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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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7-08-20 09:50 조회5,63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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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췌 : 대한측량협회
위성영상 재해지도 제작관련 유권해석
○ 조달청에서 위성영상 재해지도 제작용역의 과업내용이 측량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국토지리정보원에 질의
○ 국토지리정보원은 위성영상재해지도가 영상처리업에 해당됨을 조달청에 통보(관련 부서의 유권해석)
○ 위성영상재해지도 영상처리업 해당내용
- 재해 피해지역을 내역별로 Point, Polygon형태로 구분하여 수치지도상에 표시
-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재해정보를 표시
○ 조달청의 본건 입찰공고 취소 및 변경공고
* 당초 입찰참가자격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학술ㆍ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수치지도를 이용한 재해지도 제작실적이 있는자
* 변경 입찰참가자격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학술ㆍ연구용역(업종코드1169)과 영상처리업(1512)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수치지도를 이용한 재해지도 제작실적이 있는자(단, 공동도급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