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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2천만원 이하 중소기업간 경쟁품목 조합추천제도 활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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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7-04-24 09:52 조회4,27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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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문서 : 한국전력공사 물류(계)52308-1998 (2007. 4. 2) 2.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구매시 조합 추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으니 활용바랍니다. - 다 음 - 가. 조합 추천근거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등) 제2항 나. 수의계약 대상업체 추천시 요청사항 - 중소기업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의한 중소기업자 추천. -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7(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 업체 추천. 다. 시행일자 : 2007. 4. 2 라. 실시사례 : 한국전력공사 평택지점(2007. 4 ) 한국전력공사 서산전력소 - 정장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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