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달라지는 SW산업 진흥법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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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2-22 09:41 조회3,99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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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공공 SW 사업에서의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BMT) 의무화·하도급 제한 등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및 하위법령의 개정· 시행에 따라 공공발주자와 SW 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 개최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 개요 |
ㅇ 일 시 : 2015. 12. 23(수) 14:30 ~ 16:00 |
ㅇ 장 소 : 포스코 P&S 타워 3층 이벤트홀(서울 역삼역 3번출구) |
ㅇ 주 최 : 미래창조과학부 |
ㅇ 주 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ㅇ 참석대상 : 발주기관 정보화사업 담당자, SW기업 종사자 등 |
□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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