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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구매제도위반 신고센터 오픈(2010.1.13)_신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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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10-01-20 11:11 조회3,7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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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3일(수)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내에          「공공구매제도 위반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ㅇ 중앙회가 이번에 설치한 「공공구매제도 위반 신고센터」는 공공기관들이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임에도 일반경쟁 입찰을 실시하는 등 제도를 위반한 경우 중소기업들이 손쉽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ㅇ 그동안 중소기업계에서는 정부가 「판로지원법」을 제정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틀을 새롭게 정비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일선 공공기관에서는 여전히 관행에 따라 계약업무를 취급하고 있어 공공구매제도를 위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ㅇ 중앙회 관계자는 “지난해 제도개선을 통해 모든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한 예외사유를 제외하고는 주요 공사용자재를 관급자재로 설계하여 구매토록 의무화한 만큼 앞으로 신고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통하여 제도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공공구매제도 위반 신고센터」에 신고된 위반 사례는 중앙회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중소기업청으로 통보하여 해당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시정토록 조치하게 된다.

ㅇ 공공기관의 공공구매제도 위반 행위를 발견한 경우 중소기업들은 전국 중소기업중앙회에 설치된 「공공구매제도 위반 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 1577-7531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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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단 붙임 파일 : 신고서식_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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