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대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위장 참여를 제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달시장 내 참여제한대상기업(위장중소기업) 의심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아 조사할 예정이오니 의심업체를 붙임 양식에 의거 적극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조사목적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참여자격을 취득한 중소기업을 조사하여 공공조달 시장에서 퇴출
나. 조사대상 : 중소기업확인서(공공입찰용)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다. 제출기한: 2017.01.17(화)
라. 제출방법 : 붙임 양식에 따라 참여제한 대상(위장중소기업) 의심기업 및 관련 증빙자료 이메일 제출(kogiic@daum.net)
붙임 : 조사개요 및 제출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