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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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7-10-29 09:20 조회4,291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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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 변경 안내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이 `07.10월 변경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요건을 확인하시어 동 장려금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내용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으로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 요건 추가
- 청년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시행기간 연장(2007.9월말 -> 2010.12월말) 및 지원조건(내용) 변경
첨부파일참조
<<자료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2007.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