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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구매지원요청서(구촉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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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7-11-07 09:52 조회4,5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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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제품인경우 본 서식에 의하여 중소기업청 확인후 구매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서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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