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구매지원요청서(구촉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KOGIIC 작성일07-11-07 09:52 조회4,516회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제품인경우 본 서식에 의하여 중소기업청 확인후 구매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서식 입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