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 확인제도 위반업체 신고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10-25 13:13 조회5,729회첨부파일
-
10-09-16_직접생산위반_신고서_양식.hwp (13.5K) 664회 다운로드 DATE : 2010-10-25 13:13:12
관련링크
본문
직접생산확인제도 위반업체 신고 안내
정부는 중소기업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2007. 1. 1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및 ‘직접생산 확인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 중소기업에서 하청생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생산한 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등
‘직접생산 확인제도’의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직접생산 확인제도’ 활성화 및 ‘공정경쟁’ 정착을 위해
직접생산제도 위반 의심업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접수를 받는다고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이 보장된다고 합니다.
아 래
가. 신고방법 : 붙임 신고서 양식에 따라 팩스 또는 우편제출
나. 신고기간 : 연중
(2010. 10. 8 전까지 신고 건에 대해 10월중 중소기업청과 합동조사 계획)
다. 신고대상 업체
-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경우(서류 위조 등)
- 생산설비 임대, 매각 등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30일
이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반납하지 않는 경우
- 공공기관과 납품계약 후 하청생산 납품, 완제품에 대한 타사상표 부착
납품, 해외수입 완제품 납품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라. 접수처 :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팀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호 3층, 공공구매정보센터
(전화 02-2124-3141~5 / 팩스 02-6442-4909)
마. 직접생산확인제도 위반에 대한 행정조치 및 벌칙
- 행정조치 : 중소기업이 받은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취소 및
6개월 또는 1년간 직접생산확인 신청 금지
- 벌칙조항 :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붙임 : 직접생산확인제도 위반 신고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