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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소액수의계약 직접생산확인 의무적용(외주업체 참여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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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8-04-01 00:00 조회4,97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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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청, 내년 부터 5천만원 이하에 적용키로 내년부터 정부나 공공기관들이 발주하는 소액수의계약에는 외주생산업체나 유통업체들이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들이 5천만원이하의 중소기업경쟁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경우 해당 품목을 직접생산하는 중소업체한테만 제품을 조달할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중소기업청은 연말께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하위법령을 개정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국가계약법이나 지자체계약법등에 따라 5000만원 이하의 중소기업간경쟁물품을 수의계약으로 사는 경우에도 계약업체의 직접생산확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중소기업뉴스 발췌 (2007.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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