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적용 소프트웨어기술자 노임단가 공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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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7-01-04 09:11 조회5,00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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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7년도 적용 SW기술자 노임단가 공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 제16조(S/W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적용할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별 일노임단가를 통계법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시행일> 2007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29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임금통계작성기관(통계청승인 제37501호)]
자료출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http://www.sw.or.kr->협회안내->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