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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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7-09-12 10:49 조회4,24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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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법률에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자의 부금과 정부출연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재원으로 공제기금 가입자에게 거래로 받은 상업어음 및 수표가 부도 났을때, 거래로 받은 상업어음 및 수표를 현금화 하고자 할 때, 단기운영자금이 필요할 때 자금을 대출해 드리고 있는 입니다.
가입문의는 조합으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