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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제도 개선 어떻게 돼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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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7-09-06 13:00 조회5,0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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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재정경제부는 지난 6월 28일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끝내고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다. 이 개정안은 앞으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절차를 남겨 놓고 있어 당초 예정대로 9월 말에는 공포·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턴키·대안공사의 낙찰자 결정방법을 다양화했다. 현행은 설계점수와 가격점수 등에 가중치를 부여해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기준적합/최저가, 가격조정 최저가, 가중치 방식, 기술조정 최고점수, 확정계약금액/최상설계 등 다양한 낙찰방식을 도입하고 사업별 특성에 따라 선택해 적용하도록 했다. 또 순수내역입찰제도의 도입근거를 마련해 최저가 낙찰제 공사에 있어 신기술·공법 등에 의한 절감사유를 인정하는 경우 입찰자가 직접 물량과 단가를 기재한 입찰금액산출내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절감사유가 제출된 공사부문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턴키·대안공사 대상금액도 현행 1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대안입찰공사의 입찰방법심의 의뢰시기를 현행 기본설계서 작성 전에서 실시설계서 작성 후로 변경했다. 개정안은 부정당업자 제재사유에 적격심사 시 하도급관리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 위반자를 추가했다. 행정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사업을 위한 특례규정을 마련해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 창의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고난도의 기술을 요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기술제안입찰 또는 설계공모·기술제안 입찰에 의해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추정가격 1억원 미만 공사입찰의 경우에도 낙찰자에게 물량내역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계약법시행령·규칙 개정안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 30일 지방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이 개정안 또한 현재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액입찰공사에 대해서도 입찰자 모두에게 물량내역서를 사전에 교부하도록 했다. 현행은 입찰참가자는 사전열람만 가능하고 낙찰자에게만 교부된다. 개정안은 또 현장설명 의무공사와 내역입찰 대상공사를 현행 5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변경했다. PQ대상공사를 현행 100억원 이상 22개 공종에서 상하수도, 공용청사, 공동주택 등을 제외한 200억원 이상 18개 공종으로 줄였다. 특정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5% 이상일 때 그 자재에 한해 개별적으로 물가변동을 할 수 있는 단품슬라이딩제도를 도입했다. 70억원 미만인 지역제한금액기준을 혁신도시와 관련된 공사에 한해 100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했다. 현행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4개 업체를 선정하는 턴키·대안입찰의 적격자 선정범위를 6개 업체로 확대했다. 턴키공사 설계변경제도를 개선해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후 계약체결 이전까지의 실시설계 과정에서 민원, 환경·교통영향평가, 발주기관 요구 등으로 인해 실시설계가 추가·보완될 경우 설계변경을 통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가지급기한을 단축해 현행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지급토록 돼 있는 규정을 7일 이내로 단축했다. 개정안은 분할계약을 할 경우 그 적정성에 대해 당해 지자체 감사부서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또 국가계약법시행령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대형공사의 대상금액을 3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했고 최저가 낙찰제 공사에 입찰자가 물량 및 단가를 기재해 입찰에 참여하는 순수내역입찰제의 도입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행정복합도시와 혁신도시 건설사업에 기술제안입찰,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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