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제도안내(10인미만 사장님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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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7-08-28 14:48 조회5,397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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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우산공제_지리조합용.hwp (456.5K) 513회 다운로드 DATE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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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Ⅰ. 제도도입 배경
ㅇ 소기업․소상공인은 국민경제의 저변을 형성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취약한 경영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ㅇ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사망, 퇴임, 노령 등으로 인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도입
Ⅱ. 추진 경과
ㅇ 2006. 9. 27 제도도입(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공포)
ㅇ 2006.10 ~ 2007.3 공제상품 개발 연구용역
ㅇ 2006. 11월초 일본의 소규모기업공제제도 현지 출장조사
ㅇ2007.3.2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ㅇ2007. 6.1 납부부금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공포)
ㅇ 2007. 8. 13 방송광고 방영(공중파 3사 및 YTN)
ㅇ2007.9.5 소상공인공제사업 개시
Ⅲ. 제도의 내용
1. 공제제도의 특징
ㅇ 소규모 사업자만을 위한 혜택
- 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으로 도입되어 안정적인 제도 운영
- 오직 소규모 사업자(대표자)만 가입
ㅇ 최적의 세테크 + 목돈마련
- 공제부금 납부액에 대해 별도로 연간 300만원까지 대표자 종합소득 또는 개인소득에서 소득공제
* 기존 연금저축과 별도로 소득공제되므로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 별첨 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