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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조달청(수요기관 한국임업진흥원)공고사업 참여여부 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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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4-14 13:53 조회4,5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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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조합은 서울지방조달청(수요기관 한국임업진흥원)에서 공고할 다음 사업에 대하여 적정사업금액 및 조합 회원사 공동수주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입찰참가자격 요건에 부합되는 기업은 조합으로 참여의사를 2015. 4. 16(목)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사업명/규모/수요기관

입찰참가자격

(공고예정)

2015 산림입지토양도(1:5,000)제작 및 산림공간정보서비스 활용체계구축

/약29억/한국임업진흥원

 

1.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아래 사항을 모두 구비하여야 함.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o 과업 이행을 위한 면허소지 조건은 다음과 같음

- 산림사업법인(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등록 업체(업종코드: 1474)

- 농림분야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업종코드: 3597)

- 측량업_기타수치지도제작업 등록 업체(업종코드: 5029)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등록 업체(업종코드: 1468)

-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 등록 업체(업종코드: 1470)

o 직접생산증명서(3종) 소지 업체

-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자료처리업무(데이터관리용역)

-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및시스템구축(지도작성관련용역)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25호)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o 제안업체는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이어야 함

나.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 모두 허용)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계약의 경우 아래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o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o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17호, 2015.01.01.)”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2. 입찰 및 낙찰방식

가. 입찰방식 : 일반공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기재정부 계약예규 제216호, 2015.01.0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o 제안서의 기술능력(90%)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1/2)

(2/2)

사업명/규모/수요기관

입찰참가자격

(공고예정)

2015 임상도 현행화 구축 사업

/약50억/한국임업진흥원

1.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아래 사항을 모두 구비하여야 함.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o 산림사업법인(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업종코드 1474), 또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농림, 업종코드 3597), 또는 기술사사무소(산림, 업종코드 1367)

o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수치지도제작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코드 5029)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52호, 2013.09.06.)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o 제안업체는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함

나.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의 경우 아래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o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63호, 2014.01.10.)”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2. 입찰 및 낙찰방식

가.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기재정부 계약예규 제162호, 2014.01.10.』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o 제안서의 기술능력(90%)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붙임 : 관련자료(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1부. (www.giscorea.com/공지사항)_다운로드

 

조합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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