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조달청(수요기관 한국임업진흥원)공고사업 참여여부 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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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4-14 13:53 조회4,546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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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조합은 서울지방조달청(수요기관 한국임업진흥원)에서 공고할 다음 사업에 대하여 적정사업금액 및 조합 회원사 공동수주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입찰참가자격 요건에 부합되는 기업은 조합으로 참여의사를 2015. 4. 16(목)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사업명/규모/수요기관 |
입찰참가자격 |
(공고예정) 2015 산림입지토양도(1:5,000)제작 및 산림공간정보서비스 활용체계구축 /약29억/한국임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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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아래 사항을 모두 구비하여야 함.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o 과업 이행을 위한 면허소지 조건은 다음과 같음 - 산림사업법인(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등록 업체(업종코드: 1474) - 농림분야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업종코드: 3597) - 측량업_기타수치지도제작업 등록 업체(업종코드: 5029)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등록 업체(업종코드: 1468) -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 등록 업체(업종코드: 1470) o 직접생산증명서(3종) 소지 업체 -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자료처리업무(데이터관리용역) -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및시스템구축(지도작성관련용역)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25호)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o 제안업체는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이어야 함 나.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 모두 허용)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계약의 경우 아래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o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o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17호, 2015.01.01.)”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2. 입찰 및 낙찰방식 가. 입찰방식 : 일반공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16호, 2015.01.0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o 제안서의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
(2/2)
사업명/규모/수요기관 |
입찰참가자격 |
(공고예정) 2015 임상도 현행화 구축 사업 /약50억/한국임업진흥원 |
1.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아래 사항을 모두 구비하여야 함.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o 산림사업법인(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업종코드 1474), 또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농림, 업종코드 3597), 또는 기술사사무소(산림, 업종코드 1367) o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수치지도제작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코드 5029)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52호, 2013.09.06.)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o 제안업체는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함 나.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의 경우 아래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o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63호, 2014.01.10.)”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2. 입찰 및 낙찰방식 가.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62호, 2014.01.10.』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o 제안서의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
붙임 : 관련자료(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1부. (www.giscorea.com/공지사항)_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