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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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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7-08-23 11:28 조회4,27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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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16일 염홍철 중기특위원장 및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서병문 중소기업중앙회 납품단가현실화특위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기업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개소하고 공정경쟁 분위기 확산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내에 설치된 신고센터는 대·중소기업간 대금미지급, 기술탈취, 계약해지, 사업영역 침범 등 다양한 분쟁을 자율적이고 신속·정확하게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시간과 비용 문제로 민사소송 등 제도권 내의 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하기 곤란한 중소기업을 위해 무료법률 상담 등 행정적 지원이 될 예정이다. 무료 법률자문단은 변호사 3명과 세무사 2명, 변리사 1명으로 구성 된다. 중기중앙회가 대기업 불공정거래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대기업의 우월적 횡포가 지속되기 때문. 중기중앙회가 지난 7월 대기업 협력기업 19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7년 중소기업의 대기업 납품애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4.6%가 과다한 단가인하 요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지나친 품질수준 요구(39%), 납품기일 촉박(34.9%), 일방적 발주 취소·업체변경(19%)과 지나친 경영간섭, 일방적 결제수단 변경 등 우월적 횡포가 교묘해지고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신고센터 개소를 계기로 납품애로 실태조사 및 불공정사례 조사 등 대기업의 우월적 거래관행을 낱낱이 파헤칠 것”이라며 “대기업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 모색을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신고센터는 이달 내로 대·중소기업간 분쟁조정 사례집을 우선 발간할 예정. 이를 통해 중기중앙회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의 원인분석과 정책개선 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 9월에는 시민단체, 학계 등과 공동으로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관행 정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공정경쟁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사진설명 :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6일 여의도 중앙회 1층에서 '대기업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현판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오른쪽부터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염홍철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병문 중앙회 납품단가현실화특위 위원장. <사진=나영운기자> 등록일 : 2007/08/22 제 1652호 2007년08월22일 발행 중소기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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