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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_사업용계좌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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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7-08-16 14:20 조회5,9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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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개인통장 이외 사업용 통장계좌를 개설해 사업과 관련된 거래에 있어서는 이 통장만 사용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사업용 계좌제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용 계좌제도’란, 개인사업자로 복식부기의 기장의무가 있는 모든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만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통장을 개설해 사용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금융기관 어디서든 개설이 가능한 ‘사업용계좌’는 통장 명의인 표시 외에 사업자의 ‘상호’(예 : ○○상회)가 함께 기재된 통장이며 사업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아니하는 별도의 통장입니다. 상거래에 있어서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이 결재되는 거래나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받는 때에 이 통장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의 개설은 금융기관에 가서 계좌를 개설한 다음 관할세무서(사업장)에 사업용계좌로 신고하면 됩니다. 기존에 있는 계좌를 사용해 신고해도 무방합니다. 사업용 계좌의 개설과 신고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는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여기서 복식부기 의무자라 함은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도·소매업 등은 3억원, 제조업, 음식·숙박업, 건설업 등은 1억5천만원, 부동산임대업, 각종서비스업 등의 경우는 7천5백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할 거래로는 구체적으로 ▲거래대금이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하거나 결제 받는 거래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를 통해 거래해야 할 거래에 대해, 실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 거래한 금액과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거래한 금액을 항상 별도로 구분해 기록·관리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의5조 제7항).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계좌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개설하고도 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내년(2008년)부터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 즉,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거나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거래인데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세무조사 대상선정 사유가 돼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으며, 사업용 계좌 미가입 시에는 미가입 과세기간에 대한 세법(조세특례제한법)이 부여하고 있는 각종 세금감면(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며,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함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0.5%, 사업용 계좌 개설·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0.5%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등록일 : 2007/08/13 제 1651호 2007년08월15일 발행 중소기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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