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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중소 SW기업 활성화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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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7-07-25 14:52 조회4,4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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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중소 SW기업 활성화대책 발표 정부가 국내 중소 SW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정보통신부는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수립한 '중소 SW기업 활성화대책'을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SW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내 SW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SW기업의 성장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 하에, 우수 중소SW기업의 공공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SW가 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 개선에 역점을 둔 것으로, 중소 SW기업의 발전에 큰 획을 긋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통부는 우선 SW분리발주 가이드라인 관련 내용을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반영해 공공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SW분리발주를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발주기관의 시스템 특성에 맞게 SW를 일부 수정·변경하는 작업이 있는 '커스터마이징'이 있는 SW에 대해서는 용역으로 분류하여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공공SW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하한금액도 8천억원 이상 대기업은 1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8천억원 미만 대기업은 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해 중소기업의 참여기회를 넓혔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이 전담하여 수행하는 사업영역은 5억 원 미만에서 10억 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IT서비스업체의 계열사간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중소SW기업의 참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공정 거래행위와 불합리한 하도급관행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한다. 특히, 공공SW사업 과정에서 하도급 폐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발주기관의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계약서의 이행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SW산업진흥법'에 반영해 개정한다. 또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상 SW사업에 대한 이윤율을 10%에서 25%으로 상향 조정하여 SW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SW기술성 평가기준'의 기술성과 관련이 적은 재무구조 등에 대한 배점을 축소하고, 기술·가격 평가점수의 총합으로 협상적격자를 선정하는 기존 방식을 기술평가만으로 협상적격자를 우선 선정한 후 기술과 가격의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협상하게 하는 방식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개정한다. 이번 대책은 국무총리의 지대한 관심과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로 그 동안 업체가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나 여러 부처가 관련되고 이해관계가 얽혀 해결되지 못했던 제도 개선사항 등을 모두 포함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지난 해 추진한 'SW공공구매 혁신방안'과 함께 우수한 중소SW기업의 공공시장 참여 확대와 SW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공공분야에 적용하는 SW사업관련 제도는 민간 분야에서도 준거틀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번 제도개선사항 위주의 ‘중소SW기업 활성화대책’은 민간분야로 확산되어 SW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노준형 정보통신부장관은 “향후 이번 대책의 제도적인 뒷받침 하에 기술개발, SW인력양성을 위해 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며, 기업도 잘 완비된 제도의 틀 내에서 기술성 위주의 품질경쟁과 해외시장 진출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SW산업발전을 이끌어 줄 것”을 당부했다. (첨부파일) 중소SW기업활성화대책 별첨자료(7.24).hwp 중소SW기업활성화대책(7.24).hwp <<자료출처 : 정보통신부, 2007.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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