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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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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7-07-23 09:54 조회4,6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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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제도 시행 □ 국세청(청장 전군표)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들이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경우 거래처별 수취명세를 제출하지 않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도”를 7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음 ○ 2007.1기 부가가치세 신고분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이하“명세서”라 한다)“를 건별제출에서 거래처별 합계제출로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 이번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도를 추가로 시행함에 따라 사업용 신용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하면 신용카드거래분에 대한 거래처별 수취명세 합계 제출의무가 폐지됨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제도”란 ○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제도를 말하며 - 등록한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명세서”에 거래처별 합계자료가 아닌 등록한 신용카드로 매입한 합계금액만 기재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법인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은 법인사업자는 별도의 등록절차없이 거래처별 합계표를 기재하지 않아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단, 법인 임직원 명의의 개인카드로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거래처별 합계를 제출하여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활용 방법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코너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회원에 가입하고 사업용으로 사용할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됨(최대 5개 신용카드 등록 가능) ※ 개인사업자의 신용정보 보호를 위하여 공인인증서에 의한 회원가입 의무화하였고, 본인명의 신용카드만 등록 가능함 - 7월 20일부터 등록 가능하며 등록사항은 과세기간별로 구분관리함 (등록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별로 적용) (예) 2007.07.20~12.31 등록자 : 2007.2기 신고분부터 적용 2008.01.01~06.30 등록자 : 2008.1기 신고분부터 적용 -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종업원 명의의 카드로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종전과 같이 거래처별 명세를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함 ○ 등록카드 자료의 활용 - 국세청이 사업용신용카드의 거래자료를 신용카드사로부터 매분기 익월 10일에 통보받아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수록하고 -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신고기간별 신용카드 사용건수 및 사용금액 집계 조회가 가능함 ※ 신고업무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 및 지입회사 등에게 간편하게 조회기능을 부여하여 신고 편의 도모 - 월별 사용금액에 대한 세부명세 조회는 사업자 본인만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므로 공인인증서 또는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 □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운전자는 별도의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절차 없이 신용카드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함 ○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사용금액 조회 -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로 경유를 구입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거래자료는 7월2일부터 현금영수증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용금액 조회가 가능하며,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분부터 거래처별 수취명세 제출의무가 폐지됨 ⇒ 조회대상 : 142천명(건수: 8,438천건, 금액: 8,855억원) □ 기대 효과 ○ 사업자 및 세무대리인 등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명세서 작성이 불필요하게 되므로 명세서 작성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대폭 감축되며 ○ 국세청은 사업자의 명세서 제출건수가 대폭 축소되어 전산입력과 오류정정 등에 소요되는 예산 및 행정력 감소 효과가 기대됨 * 2006년 입력건수 35백만건 기준 : 15억원 절감 예상 <<자료출처 : 국세청, 2007.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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