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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수의계약제 혼선]“폐지” 닷새만에 “유예”로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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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4-07-28 00:00 조회5,1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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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해 도입된 단체수의계약(단수계약) 제도가 정부와 여당, 중소기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조짐이다.
단수계약 문제를 둘러싸고 당정간 정책불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는 어느 정도 가라 앉았다.

홍재형(洪在馨)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이 26일 ‘단수계약 제도 폐지 유예’를 언급한데 이어 중소기업청도 27일 “여당이 단수계약 제도 폐지를 유예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요청하면 적극 협의하겠다”고 ‘화답’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중기청은 22일 단수계약제도를 이르면 올해 말 폐지키로하는 내용의 제도 개편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제도 폐지 시기와 관계없이 정부와 여당이 중소기업 육성을 정책 목표로 삼은 마당에 이 제도를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또 종합적 판단에서 어느 쪽이 옳으냐의 문제와 별도로 불과 1주일도 안된 사이에 정책이 갈지자걸음을 하는 ‘정책 혼선’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단수계약이 경쟁력 저해”=중기청이 이 제도 폐지를 재검토키로 한 직접적 계기는 여당의 ‘정책 사령탑’인 홍 의장이 26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단수계약 제도를 1∼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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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으로선 단수계약 폐지를 무작정 밀어붙이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고, 정부는 이 제도의 폐해를 알고 있지만 여당의 방침을 묵살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적절한 선에서 절충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단수계약과 관련해 당과 정부가 초기에 ‘엇박자’를 낼 정도로 명쾌한 결정이 나오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보다 이 제도가 가진 양면성 때문.

단수계약은 공공기관이 특정 물품을 구매할 때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조합을 통하도록 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판로(販路) 확보를 위해서다.

하지만 단수계약 대상 물품을 생산하는 9만1034개 중소기업 가운데 이 혜택을 받는 업체는 14%인 1만3000여개에 불과하다. 더욱이 일부 조합에서는 물품을 특정 업체에 편중 배정하는 등 담합 시비도 끊이지 않았다.

감사원도 “현행 단수계약 제도는 287만개 중소기업 가운데 0.09%에 불과한 2600여 업체에만 특혜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수계약 참여 업체들의 기술개발을 저해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중기청에 따르면 단수계약 참여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는 매출액 대비 1.7%에 그쳐 중소기업 평균(2.3%)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기우(李基雨) 중기청 기업성장지원국장은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이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공청회라도 열어야”=반면 중소기업계는 외국에서도 인정되는 단수계약을 한국만 폐지하려 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김용구(金容九) 회장은 “중소기업 대책 가운데 가장 실효성이 높은 것이 바로 단수계약 제도”라며 “일부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제도개선으로 해결해야지 무작정 폐지하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처사”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감사원은 이 제도의 혜택을 받는 회사가 0.09%에 불과하다고 했지만 이는 숙박업 등 1인 이상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며 “5인 이상 중소 제조업체를 놓고 보면 138개 단수계약 물품을 생산하는 2만여개 중소기업 가운데 1만3000개 기업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연세대 조하현(曺夏鉉·경제학) 교수는 “이 문제는 국회 공청회를 통해 판단돼야 할 문제”라며 “정부는 단수계약 제도의 문제로 담합을 들고 있지만 이는 경제학의 기본도 모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담합의 기본 요건은 공급자(기업)들이 생산량을 조절하고 그 행위가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쳐야 하지만 단수계약은 정부가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담합 해당 요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조 교수는 “경쟁 입찰은 소수의 낙찰자에게만 정부 조달의 혜택이 돌아가는 반면 단수계약은 다수의 중소기업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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