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작업규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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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8-03 10:11 조회7,080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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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현행 공공측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측량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13-1887호, ‘13.11.25)」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조합으로 2015.8.17(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공측량 작업규정 일부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