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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측량작업규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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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8-03 10:11 조회7,0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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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현행 공공측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측량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13-1887, ‘13.11.25)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조합으로 2015.8.17(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공측량 작업규정 일부개정안 1.

        2. 의견 제출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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