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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 기준」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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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7-16 09:59 조회5,08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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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1조 등에 의한 발주청 및 설계등 용역업자의 기본 설계 등 과업 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국토부 고시 제2014-268호)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2. 이 기준 별표2에서는 '각 공종별 측량항목 및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명시된 측량항목이 실무와 상이하다는 관련 업계의 의견이 있어 별표2의 측량항목 및 기준 전체를 정비하고자 의견조회하오니 각 공종의 측량과목 관련 부서에서는 개정 의견을  
'15.7.16(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별표 2] 각 공종별 측량항목 및 기준. 1부.
       2. 업계 제출의견(발췌)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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