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개정 관련 수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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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7-09 13:33 조회5,577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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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측량성과의 품질 확보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이해 도모, 중복 측량 배제 등을 위한 공공측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공공측량 제도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공공측량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13-1887호, ‘13.11.25)」개정을 [붙임]와 같이 추진예정입니다.
※ 공간정보 3법 제명변경에 따른 규정 개정은 별도 추진 중(7월 중 고시 예정)
3. 이에 추가적으로 개정이 필요한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15.7.16(목)까지 조합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