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애로건의에 대한 조달청 회신내용(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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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7-07-19 11:51 조회4,002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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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조달청).hwp (17.0K) 458회 다운로드 DATE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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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개진 경로
중소기업계 의견=>관련 조합취합=>중소기업중앙회 수렴=> 조달청 회신
* 의견 회신 내용
1) 직접생산확인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운영강화
소액이라도 반드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 제품만을 구매
<검토의견?답변>
○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대상을 1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겠음
○ 시행시기 : 지방청 직원 교육일정 등을 감안 ‘07. 8. 1부터 시행
2) 소액수의 협동조합 추천범위 상향조정 건의
국가계약법상 소액수의 계약범위가 3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된 만큼 협동조합 추천금액도 5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
<검토의견 및 답변>
○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법에서는 중기간 경쟁물품에 대한 조합 추천범위를 2천만 원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우리 청에서는 단체수의계약 폐지이후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해 수요기관의 조합 추천 범위를 3천만 원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음
○ 5천만 원까지 상향조정 문제는 중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결정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