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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 및 공공구매정보망구축 관련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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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5-09-15 00:00 조회5,2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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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 및 공공구매정보망구축 관련 공지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청 등 정부에서는 국내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난 완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04.12.31)하였습니다. 3.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정부 및 공공기관은 2006년부터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중소기업간 제한경쟁을 통해 구매하도록 의무화 되었으며, 4. 재정경제부에서는 정부등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액(2.1억원 미만)의 물품,용역조달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만인 입찰에 참가할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를 9월 8일자로 마련(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신설)시행키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5.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중소기업간 제한경쟁입찰 시행에 따른 각급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입찰 참여 중소기업의 편의를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 정보시스템"을 구축중에 있으며, 동 정보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중소기업에게는 경쟁입찰에의 참여를 제한할 예정입니다. 6. 이와 관련 정부등 공공기관에 납품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가급공공기관의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회사 일반현황, 생산현황, 재무상태등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공공구매 종합 정보시스템 등록방법> 홈페이지(www.kfsb.or.kr)"조합 알림판“ 308번에 게시된 ”회사정보내역서 및 작성요령서“을 다운받아 작성 제출 제출처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공공구매지원팀 [150-74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전화:02-2124-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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