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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대상추천신청서_수수료납부각서_추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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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8-12-31 00:00 조회5,2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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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추천기준] 2007. 2. 14 제정 1. 추천근거 및 추천 대상 o 추천근거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 - 소액수의계약 대상물품․용역 업무처리기준(2007. 1.15 시행 : 조달청) o 추천대상 -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제품으로서 추정가격 2천만원미만(부가세 제외)으로서 각급 공공기관에서 조합이 추천하는 업체와의 계약을 요청하여온 경우, 조합이 구매 조건에 적합한 중소기업자(조합원) 추천 2. 추천기준 및 추천요령 o 추천기준 -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및 면허보유 요건에 부합되는 조합원을 추천 -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7에 의한 직접생산업체 추천 - 계약이행능력이 있고 구매 조건에 적합한 2개이상의 중소기업자(조합원)추천 o 추천요령 - 추천신청 조합원을 대상으로 자율합의 유도 - 자율합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합원을 조합이 임의 추천 - 신청조합원이 없는 경우 조합원을 조합이 임의 추천 - 추천과정에서 예견되지 않는 사항이 발생되거나, 해석이 불분명한 경우 조합원을 조합이 임의 추천 3. 추천신청 방법 o 추천을 희망하는 조합원은 사업명, 수요기관명, 추정가격, 과업내 용등을 명시하여 조합에 신고한 사용인감 또는 법인(개인)인감을 날인한 문서로 하되, 수요기관에서 우리 조합으로 발송한 문서 최초 접수 3일전까지 추천신청서(서식1,2) 팩스신청 후 원본 발송한다. 단, 조합에 신고한 사용인감이 아닐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4. 추천수수료 납부대상 및 방법 o 추천수수료 납부대상은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상대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한 중소기업자(조합원)로 하며,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즉시 계약서 (표지)사본 1부를 조합으로 송부한다. o 추천 수수료는 계약체결후 7일이내에 계약금액(공급가액기준)의 3%를 조합이 별도 통보하는 입금계좌에 납부한다. - 미납시에는 조합 가입금및경비등에관한 규약 제12조(징수전환)에 따라 처리. 5. 추천시 제한 및 기간 o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추천 배제 - 추천과 관련하여 수요기관 및 외부기관에 물의를 야기시킨 조합원 (영구배제) - 직접생산하지 않고 하도급 시행하는 조합원 (영구배제) -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 수행완료한 용역에 대한 하자처리 지연 2회 통보받은 조합원 (1년간 배제) - 발주기관으로부터 회계연도 기준 2회이상 납품 지체 통보를 받은 조합원(1년간 배제) - 추천수수료를 기한 내 미 입금한 조합원 (3개월간 배제) - 조합원 회비를 6개월 이상 미납한 조합원 (3개월간 배제) 6. 시행일자 본 요령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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