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수의계약 관련사항 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KOGIIC 작성일06-04-03 00:00 조회5,215회관련링크
본문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대상인 추정가격 3,000만원 이하의 소액 구매건에 대한 제도개선을 조달청에 건의한바 있습니다.
동 건에 대하여 조달청의 검토,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입찰
및 계약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시행내용 :
- 구매예정 추정가격이 3,000만원(VAT별도)이하의 소액으로서
수요기관이 조달청에 구매의뢰 할시, 계약대상업체를 관련조합이
추천하는 업체로 요청해 올 경우에는 당해 조합이 추천하는 업체와 수의계약.
나. 시행시기 : 2006.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