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안내] 2015년 개정세법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2-14 12:45 조회4,249회첨부파일
- 2015 개정세법 중소기업 관련 주요내용(1512).pdf (136.4K) 292회 다운로드 DATE : 2015-12-14 12:45:22
관련링크
본문
내년부터 시행(‘16.1.1)되는 중소기업 관련 개정세법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후속 시행령 및 계류중인 세법개정안의 추가 개정이 완료되면 다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다 음 -
가. 개 정 대 상 : 총 8개 법률 (*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나. 주요 개정내용 (* 첨부자료 참고)
①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 청년 증가인원당 500만원 세액공제
②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율 인상 : 50% → 70%
③ 수입원재료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신설 : 세관 수입신고시→ 부가세신고시 정산
④ 업무용승용차 비용한도 신설 : 감가상각비·임차료·처분손실 연 800만원
⑤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상향 : 10% → 20%
⑥ R&D설비·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인하 : 10% → 6%
⑦ 법인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상향 : 30% → 35%
⑧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대상 확대 : 사업소득 → 근로소득(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대표)
첨 부 : 「2015년 개정세법」 중소기업 관련 주요내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