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안내] 2015년 개정세법 안내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자료실

제4차 산업혁명은 공간정보가 주도합니다.

> 정보광장 > 자료실

자료실

[세무안내] 2015년 개정세법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2-14 12:45 조회4,249회

첨부파일

본문

내년부터 시행(‘16.1.1)되는 중소기업 관련 개정세법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후속 시행령 및 계류중인 세법개정안의 추가 개정이 완료되면 다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다         음 -

     가. 개 정 대 상 : 총 8개 법률  (*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나. 주요 개정내용  (* 첨부자료 참고)

      ①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 청년 증가인원당 500만원 세액공제

      ②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율 인상 : 50% → 70%

      ③ 수입원재료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신설 : 세관 수입신고시→ 부가세신고시 정산

      ④ 업무용승용차 비용한도 신설 : 감가상각비·임차료·처분손실 연 800만원

      ⑤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상향 : 10% → 20%    

      ⑥ R&D설비·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인하 : 10% → 6%

      ⑦ 법인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상향 : 30% → 35% 

      ⑧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대상 확대 : 사업소득 → 근로소득(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대표) 


 

첨 부 : 「2015년 개정세법」 중소기업 관련 주요내용 1부.

조합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
[08389]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5 에이스하이엔드타워1차 308호(구로동) | T: 02-830-0233 ㅣ F: 02-6220-2134 | 이메일: kogiic@hanmail.net
Copyright ⓒ Korea Geospatial Information Industries Cooperative. All Rights reserved.
/img/big2_3_07.jpg /img/big2_3_06.jpg /img/big2_3_02.jpg /img/big2_3_02.jpg /img/big2_3_02.jpg /img/big2_3_02.jpg /img/big2_3_01.jpg /img/big2_4_04.jpg /img/big2_4_03.jpg /img/big2_4_02.jpg /img/big2_4_01.jpg /img/big2_5_0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