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07.7.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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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7-07-02 11:12 조회4,277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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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세무관서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self-billing) 제도가 ’07. 7. 1.부터 시행됨
※ 제도 개요 : 붙임 참조
□ 국세청(청장 전군표)은 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엄정히 집행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임
○ 동제도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개발한 전산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사업자를 전산 누적관리한 후
○ 계속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엄정 실시하여 탈루세액 및 가산세액을 추징함은 물론 조세범으로 적극 고발할 예정임
□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공급가액의 2%(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미교부가산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음으로써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포탈세액의 70%(과소신고가산세 40%, 미납부가산세 연 10%,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20%)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짐
※ 미납부가산세 연 10.95%(일일이자율 3/10,000)
□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앞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성실하게 신고할 것이 요망됨
붙임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개요
자료생산 : 부가가치세과 과 장 서 윤 식 (☎ 02-397-1701)
사무관 유 세 영(☎ 02-397-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