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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제도 안내(2007.6.27)_미실시 회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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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7-06-27 11:48 조회4,78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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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 확인제도】 o 중소기업자간제한경쟁을 실시함에 있어 구매 대상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자에 한하여 참여자격 부여(‘07. 1. 1부터 시행) - 근거 : 구매촉진법 개정에 따라 ‘07년부터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간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시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토록함.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의 7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시에도 각급 공공기관의 장은 직접생산확인 여부를 확인해야 함. 【직접생산확인제도 확인방법】 o 필수인력, 시설 장비보유, 주요공정 수행여부 확인 o 조합과 외부전문가 공동수행하고 민원이 발생하면 중기청이 직접확인 o 확인결과는 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을 원칙 【직접생산확인제도 확인시점】 o 입찰참여 前단계 : 입찰참여 희망업체의 사전실태확인 및 입찰자격 확인조사 【직접생산확인제도 위반업체 제재】 o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삭제 및 공공기관 입찰참여 불가등 【직접생산확인 신청 요령】 o 공공구매 정보망 등록 후 직접생산 확인 신청 ① 공공구매정보망 등록 ․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 화면 상단 “회원가입” 클릭 → “일반이용자” 클릭 → 이용약관 동의 → 사용할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 입력 → 회원가입 신청 (자동 승인) → 정보망 로그인 → 화면 상단“마이페이지”클릭 →“신규기업등록요청”메뉴 활용/ 신규가입등록 요청 ※ 공공구매 정보망 “고객지원”/ “공지사항” 46번 게시물 “중소기업 신규등록 요령안내” 참고 ② 직접생산확인 신청 ․ 신규등록완료 후 로그인 / “마이페이지”에서 직접생산확인 신청 ․ 등록기업 회원가입업체와 신청 방법 동일. <우리 조합 2007년도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G2B분류번호 / 표준산업분류 / 정부물품분류번호 81151605 / 72400 / 9981-750 * 물품명 지리정보데이타베이스및시스템 구축 (토지, 도시계획, 지하시설물 등에 대한 지리정보를 전자매체로 제공하기 위한 측량, 탐사,수치지도제작 등의 기초활동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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