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제도 안내(2007.6.27)_미실시 회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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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7-06-27 11:48 조회4,787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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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직접생산 확인제도】
o 중소기업자간제한경쟁을 실시함에 있어 구매 대상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자에 한하여 참여자격 부여(‘07. 1. 1부터 시행)
- 근거 : 구매촉진법 개정에 따라 ‘07년부터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간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시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토록함.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의 7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시에도 각급 공공기관의 장은 직접생산확인 여부를 확인해야 함.
【직접생산확인제도 확인방법】
o 필수인력, 시설 장비보유, 주요공정 수행여부 확인
o 조합과 외부전문가 공동수행하고 민원이 발생하면 중기청이 직접확인
o 확인결과는 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을 원칙
【직접생산확인제도 확인시점】
o 입찰참여 前단계 : 입찰참여 희망업체의 사전실태확인 및 입찰자격 확인조사
【직접생산확인제도 위반업체 제재】
o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삭제 및 공공기관 입찰참여 불가등
【직접생산확인 신청 요령】
o 공공구매 정보망 등록 후 직접생산 확인 신청
① 공공구매정보망 등록
․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 화면 상단 “회원가입” 클릭
→ “일반이용자” 클릭 → 이용약관 동의 → 사용할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 입력 → 회원가입 신청 (자동 승인) → 정보망 로그인 → 화면 상단“마이페이지”클릭 →“신규기업등록요청”메뉴 활용/ 신규가입등록 요청
※ 공공구매 정보망 “고객지원”/ “공지사항” 46번 게시물
“중소기업 신규등록 요령안내” 참고
② 직접생산확인 신청
․ 신규등록완료 후 로그인 / “마이페이지”에서 직접생산확인 신청
․ 등록기업 회원가입업체와 신청 방법 동일.
<우리 조합 2007년도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G2B분류번호 / 표준산업분류 / 정부물품분류번호
81151605 / 72400 / 9981-750
* 물품명
지리정보데이타베이스및시스템 구축 (토지, 도시계획, 지하시설물 등에 대한 지리정보를 전자매체로 제공하기 위한 측량, 탐사,수치지도제작 등의 기초활동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