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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기금(EDCF) 제도 설명 + 입찰프로젝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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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7-06-26 16:17 조회5,38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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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기금(EDCF) 제도 설명 + 입찰프로젝트 >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2007. 6 .8) 경협개발실 차장 (02)3779-6586 □ 개요 : 연 100억, 앞으로 1조원 확대예정 1. 이자율 : 0.5 ~ 3.0% 2. 상환기간 : 30년이내 3. 이자징수 : 매6개월 후취 4. 담보 : 중앙정보 또는 중앙은행의 지급보증 5. 표시통화 : 대한민국원화 * 용어 : 수원국 - 원조받는 나라 * 소액차관사업 : 30억정도를 말함 6. 참여자격 - 외부감사대상법인(외감법에의한 해당법인) 또는 혁신형중소기업 - 사업자 선정 : 수원국 정부 - 소액차관사업 입찰정보수집 (한국수출입은행 홈페이지) 7. 활성화 방안 - 이자율 연0.1% 상환10~15년(거치3년) - 인니, 베트남, 필리핀 (200억 한도) 8. 분리발주 확대 - 분리발주 대상 : 상하수도 - 컨소시엄 구성 : 입찰시 우대 (수원국 권고사항) => 과제 : 수원국과 한도 설정후 절차 간소화, 대형사업 발굴, 기간 축소, 중소기업참여 방안 마련 9. 당부사항 -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반드시 100% 확신은 없지만 중소기업의 발굴노력 필요(입찰참여) - 참가업체 소개-> 조합 통해서 사업추진->기업체 명단 제공->경쟁입찰참여 기회확대 <<용어설명>> ================================================================================== * 외감법인 : 우리나라의 모든 법인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가를 감사하는 것을 회계감사라고 하는데 회사자체내가 아닌 외부에서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수검받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모든 법인이 이런 회계감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영세한 중소형기업들은 이런 대상이 아니고요 또한 상장회사만 받는것도 아닙니다.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는 자산규모가 70억이상인 법인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수검기관을 지정하는 것은 해당법인이 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회계법인이나 회계감사반을 지정하고 연중 중간감사와 연초에 전년도 결산재무제표에 대한 본감사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감사를 한후에는 그 재무제표의 적정성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의견이 제시 됩니다. 예를 들어 재무제표상 불확실성이 나타난다면 의견거부를 할수도 있는거지요 ================================================================================= * 혁신형 중소기업 : 첨단기술이나 신기술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기술신보에선 △이노비즈(Inno-biz) 중기 △정보기술(IT), 생명기술(BT) 등 미래성장산업(6T) △디지털TVㆍ방송, 디스플레이, 지능형 로봇, 미래형 자동차 등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2만여 개를 말한다. ===========================================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 2006.12.30 법률 제8135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의 산업발전 및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대한민국과 이들 국가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등의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1993.12.31, 1999.12.31> 1. 정부출연금 2. 정부투자기관 또는 경제단체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차입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6. 기금의 운용수익금 -- 정장운 과장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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