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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가능 적격조합, 89개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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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7-06-22 11:43 조회4,47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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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가능 적격조합, 89개에 달해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조합(적격조합)의 수가 5월말 현재, 33개 품목 89개 조합으로, 향후 적격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이 활성화되어 영세기업의 수주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적격조합 확인제도는 지난해 말 중소기업자간 경쟁계약제도 전환 이후 독자적인 경쟁입찰 참여가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의 공동수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새로이 도입된 제도이다. <참고> 적격조합 확인요건(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① 해당 조합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접생산을 하는 등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자로 구성되어 있을 것 ② 경쟁제품의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을 것 ③ 정관에 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를 허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을 것 ④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공공구매 업무 관련교육을 연간 10시간 이상 이수한 상근 임직 원을 2명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⑤ 조합원수가 해당제품 생산 전체 중소기업자 수의 100분의 50이하이고 해당조합의 중기간 경쟁입찰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이하일 것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소관 품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면 입찰참여 적격요건을 갖춘 조합이 제품별로 2개 이상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제품별로 적격조합이 1개 밖에 없는 45개 품목은 조합이 입찰에는 참여할 수 없고 금년에 한하여 조달청의 다수공급자물품계약(MAS)에는 참여할 수 있다. 적격조합 수가 많은 품목으로는 레미콘(14개), 콘크리트 블록(13개), 콘크리트 벽돌(11개), 폴리에틸렌 필름(10개) 순으로 공사용 자재 관련 조합이 적격조합 확인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영세기업들의 협동조합을 통한 경쟁입찰 참여를 위해 소규모 사업협동조합의 설립과 전국단위 협동조합의 자격요건 정비 등을 통한 확인신청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적격조합 확인제도가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 이후 영세 중소기업의 판로지원과 조합의 역할 재정립에 부심하던 협동조합 기능 활성화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첨부파일 : 070621_보도자료(적격조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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