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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때 투찰자도 신원확인(2007년 10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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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7-06-15 13:31 조회4,2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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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 입찰시 투찰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조달청은 7일 공인인증서 대여 등 전자입찰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대인인증서에의한 입찰자 확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개인인증서는 금융거래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돼 사업용 공인인증서롸 달리 불법 대여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입찰자 신원을 확인할 수 있어 위반기 처벌도 가증해진다. 현재는 사업자용 공인인등서로 나라장터에 접속해 입찰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입찰자 등록은 사원증과 재직증명서 등에 적합여부를 확인한 뒤 개인용 공인인증서를 갖춰야 한다. 개인용 공인인증은 시중 은행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조달청 관계자는 "동일 컴퓨터 1회 투찰및 관련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공인인증서 대여에 의한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보완대책"이라며 "입찰자 신원 확인제가 도입되면 입찰질서가 확립될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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