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불편신고센터' 개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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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9-04-01 11:24 조회3,606회첨부파일
- 중소기업_불편사항_신고서.hwp (8.5K) 432회 다운로드 DATE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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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정부,공공기관의 소극적 행정처리로 인한 중소기업 현장의 불편사항 등을 점검,해소하기 위해 감사원과 협조하여 '중소기업 불편신고센터'를 아래와 같이 설치,운영하니 조합원(회원)업체 등 많은 중소기업에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설치일자 : 2009. 3. 30 (월)
나. 신고분야
- 일선 행정관청의 부당한 인,허가 신청 반려
- 법적근거 없는 부담 요구
- 계약,입찰,환경,노동 관련 등 기업 불편사항
다. 신고방법 : 별첨 신고서 작성,제출 (관련 법률 및 근거 명시)
붙 임 : '중소기업 불편신고'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