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원 변경 공지 (200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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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9-01-31 00:00 조회3,71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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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0조 제5항 및 운영세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원 활용과 관련하여 직접생산확인시 실태조사원 여부 확인에 도움을 주고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태조사원 명단을 첨부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원 명단(기준일 2009.1.1)
<유효>
한국지리정보산업협동조합 차장 정장운
한국지리정보산업협동조합 주임 박정민
<자격상실>
한국지리정보산업협동조합 과장 김태우
사유 : 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