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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_중소기업지원 12개조항 특별훈령 발표…재정도 조기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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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9-01-29 13:44 조회3,69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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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타이밍, 수요자 맞춤형 지원 서울시는 모든 사업을 상반기에 90% 발주, 60% 실행하는 ‘서울특별시 경제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훈령’을 28일 발표했다. 경제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에 서울시의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는 것으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재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경과실을 면책하는 등 적극적 재정집행 여건을 조성한다. 시는 모든 상반기 발주사업 긴급입찰, 건설기술심의 10일, 계약심사 5일, 계약체결기간 5일 이내 등 발주 및 계약기간을 단축하고 선금 의무지급비율 10~20% 상향, 하도급 대금의 하도급자 직접지급, 계약이행 대가지급을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 지급토록 하였으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수준도 9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도·소매업 등 금융위기 타격업종·저소득층에 대해 4천9백억원을 지원한다. 창업자금 한도는 8천만원까지 확대하고 창업 전에도 임차보증금을 5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우선융자 및 보증한도를 150%까지 확대 등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한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금융위기로 흑자도산 하지 않도록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난해보다 24% 늘어난 1조4천억원을 투입, 70%를 상반기에 조기 지원한다. 아울러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여력이 없는 업체에 대해 최대 3천만원까지 무담보대출을 확대하고 신용보증한도 130%까지 늘리며, 대출이자는 1∼2% 인하해 금리부담을 완화한다. 출처 : 서울특별시청 자료 붙임 : 서울특별시 훈령 1부 ======================= 서울특별시훈령 제953호 서울특별시 경제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훈령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등이 서울특별시 예산의 조기집행 및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산배정) 조기집행대상 사업예산은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9조에 불구하고 조기 배정할 수 있다. 제3조(건설기술심의)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제10조 본문에 불구하고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심의요청자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5일의 범위 내에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계약심사) 「서울특별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제7조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계약심사는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예정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2009년 3월 31일 까지 계약심사에서 제외한다. 1. 10억원 미만의 공사. 다만, 조경․전기․통신 및 설비공사는 5억원 미만 2. 3억원 미만의 용역. 다만, 학술연구용역 및 일반용역은 2억원 미만 3. 15백만원 미만의 물품의 제조․구매 제5조(입찰)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상반기 중 발주하는 모든 입찰대상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긴급입찰로 실시한다. 제6조(계약이행능력심사 및 계약체결기간) 계약이행능력심사는 대상자의 서류제출일부터 4일 이내로 단축하고, 계약체결기간은 낙찰자의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처리한다. 제7조(선금) 각종 공사 등의 선금은 계약금액의 70퍼센트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을 신청할 때 의무지급비율보다 10퍼센트부터 20퍼센트까지 상향 지급한다. 제8조(대가의 지급) ① 준공 및 기성검사 기간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한다 ② 계약이행의 대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지급한다 ③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자 및 근로자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한 때에는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① 중소기업육성자금 총액 중 70퍼센트 이상을 상반기 내에 지원한다. ② 업체당 3천만원까지는 무담보로 대출해 줄 수 있다 ③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 금리를 다음 각 호의 비율로 인하한다. 1. 금융위기로 극심한 타격을 입은 업종에 대한 1,000억원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5퍼센트에서 4퍼센트로 인하 2. 저소득층에 대한 100억원 지원사업(Micro Credit사업)의 경우에는 4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인하 제10조(신용보증 지원) 신용보증 한도를 130퍼센트까지 확대하고, 신용보증 비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로 조정할 수 있다. 1. 3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85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상향 2.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5퍼센트에서 95퍼센트로 상향 제11조(창업자금 지원) ① 업체당 창업자금 지원 규모를 5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확대한다. ② 해당 분야 전공 청년창업 및 소자본 기술창업자금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우대한다. ③ 창업자금 신청자에 대하여 창업 전 임차보증금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일자리 창출 기업지원) ① 상시 종업원의 수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는 융자우선대상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융자우선대상기업에 대하여는 신용보증한도를 100퍼센트에서 150퍼센트로 확대하고 보증료를 1퍼센트에서 0.5퍼센트로 인하한다. 제13조(공공구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비율을 50퍼센트에서 90퍼센트로 확대한다. 제14조(면책) 공무원 등(「감사원훈령」제331호 적극행정 면책제도운영규정 제5조에 따른 면책대상자를 말한다)이 예산의 조기집행 및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비효율, 손실 등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면책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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