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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_재정 조기집행 특별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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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9-01-23 09:30 조회3,50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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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1월 22일 경제난 극복을 위한 재정 집행 실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해 "경상남도 경제난 극복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 특별조례"제정해 시행한다. * 주요 내용 오는 10월말까지 한시적 운영 능동적 업무처리에 대한 면책조항 신설 계약심사기간 단축, 절차 간소화 5억미만 용역(2억미만 학술연구 및 일반용역), 2000만원 미만의 물품민 인쇄물 제족 구매 계약심사 제외 에정 서울신문 : 2009. 1. 23자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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