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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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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7-06-01 09:41 조회4,2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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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 본격 착수 과학기술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R&D 효율화 및 일자리 창출 기대 과학기술부는 지식서비스산업육성책의 일환으로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적극 육성?지원키로 했다.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서 과학기술부는 지식서비스산업육성책의 일환으로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적극 육성ㆍ지원키로 했다.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 또는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개정된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령(‘07.5.29부터 시행)에 따라 과학기술부에 신고토록 하고,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에게 지원하게 된다. 「연구개발서비스업」이란 산·학·연 등 연구개발 주체가 연구과정과 연구결과의 생산성을 제고하여 과학기술지식의 창출 및 확산을 촉진ㆍ지원하는 지식기반서비스산업으로서 미국ㆍ일본 등 기술선진국에서는 이미 90년대부터 활성화되어 있다. 이 연구개발서비스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이공계분야의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 개발하는 「연구개발업」과 영리를 목적으로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분석 등을 통하여 이공계분야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지원업」으로 구분된다. ※ 근거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2조 제4호 최근 글로벌 경쟁 환경과 기술변화의 가속화에 따라 「아이디어 발굴→연구개발→사업화」까지의 기간단축을 통한 시장선점이 중요해지고, 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의 조기 노후화 등의 여건 속에서 더 이상 내부 연구개발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함에 따라 R&D 아웃소싱이 활성화되어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는 추세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부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청과 협의하여 연구개발서비스업체를 중소기업 범주에 포함시키고, 그 기준을 확대*시킨 바 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을 개정하여 신고근거를 마련하는 등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육성ㆍ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상시근로자수 : 50명 미만→100명 미만, 매출액 : 50억원 이하→100억원 이하 현재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신고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자격 부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등 조세 감면,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한 병역의 대체복무(전문연구요원제도) 등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각종 지원을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 또한, 연구개발서비스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체가 이공계인력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그 인건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전문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서비스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서 독자적인 분류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통계청과 협의중이며, 연구개발서비스업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서비스업관련 협회의 설립?운영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연구개발업」의 신고요건은 이공계인력 10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연구개발지원업」은 이공계인력 2인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신고할 수 있는 연구개발서비스업종은 별첨과 같다. 한편, 과학기술부는 2010년까지 총 300개 이상의 신규 연구개발서비스업체를 육성, 전문인력 5,000명 이상을 고용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부는 지식기반산업인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전략적 집중 육성·지원을 통하여 R&D효율성과 민간 기술혁신역량을 높여서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내 산업구조를 고도화함으로써 서비스산업 시장개방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료첨부 : (070531보도)과학기술부,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 본격 착수.hwp <<자료출처 : 과학기술부, 2007.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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