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회비 및 실적증명원 발급에 따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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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6-03-06 00:00 조회5,336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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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제 13차 정기총회(2006. 2. 22개최)에서는 "가입금 및 경비등에 관한 규약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부시행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조합원 회비 균일화
- 종전 : 실적에 따라 차등납부
- 개정 : 월회비 50,000원으로 균등, 2006년 1월부터 적용
나. 실적증명원
- 조합원 1계약건당 1매당 2,000원
- 규약개정 제11조에 의한 자격정지 조합원 및 비조합원 3,500원
* 첨부문서에 작성요령 및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