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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원천징수 합리화에 따른 개정 간이세액표 적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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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9-14 10:43 조회4,5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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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에서는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근로소득 원천징수 합리화를 위해 현행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상 세액을 인하결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2. 9. 18(잠정)부터 시행예정입니다.

3. 이에 붙임 개정 간이세액표를 조속히 적용하시어 9월 급여부터 원천징수세액이 인하되도록 적용하시고, 9월 급여지급시 1월부터 8월까지 초과 징수된 세액을 차감하고 원천징수 가능하므로 가능한 많은 근로자가 초과 징수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소급적용하시기 바랍니다.

4. 또한 9월분 급여를 기 지급한 경우 9월 중 초과징수된 세액 환급도 가능하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개정 간이세액표 1부(한글, 엑셀)_www.giscorea.com/정보광장/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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