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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공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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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4-08-16 00:00 조회5,50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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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공포 건설교통부(www.moct.go.kr)는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시도에 이양하고, 측량업종에 영상처리업을 새로이 지정하는 등 측량법시행령ㆍ시행규칙을 개정ㆍ공포 하였다. 측량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본 측량법시행령·시행규칙은 2004년 7월 2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 ① 일반측량업 및 공공측량업의 시·도 이양 ㅇ 지금까지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각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처리하던 일반측량업 및 공공측량업에 대한 등록, 지위승계, 신고, 보고 및 검사, 등록취소, 청문 및 과태료부과 업무를 시․도지사가 처리하게 된다. - 이에 따라 이미 등록된 1,700여 업체의 등록 관련 서류가 시/도지사에게 이관되며, 새로이 일반측량업이나 공공측량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영업장이 있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등록 등 제반 업무처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영상처리업의 신설 및 일부 측량업종의 명칭등 변경 ㅇ 기존의 항공사진도화업에 포함되어 있던 영상처리업무가 영상처리업으로 분리되어 새로운 업종으로 신설되고, 항공사진촬영업은 항공촬영업으로, 항공사진도화업은 공간영상도화업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등 일부측량업의 명칭과 업무내용이 현실에 맞게 변경된다. - 이에 따라 비싼 가격의 도화기를 구입할 수 없어 항공사진도화업에 등록할 수 없었던 영상처리 업체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어 앞으로 영상처리산업이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리고 기존의 항공사진도화업에 등록한 자는 신설된 영상처리업에도 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 2005년 6월30일까지는 영상처리업을 계속할 수 있다. ㅇ 한편, 수치지도제작업의 등록장비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등 일부 측량업종의 등록기준을 변경하였으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기준도 현실에 맞게 변경된다. - 이에 따라 기존의 측량업자와 성능검사대행자는 변경된 등록기준에 맞게 기술능력과 장비를 갖추어 2005년 6월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공공측량 대상기관의 추가 지정 ㅇ 현재 측량법에서 공공측량기관으로 정하고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외에 정부출연기관, 공기업, 지방직영기업, 지방공기업 및 지방공단 등 382개 기관이 공공측량기관으로 추가로 지정된다. - 이에 따라 새로이 지정되는 공공측량기관도 공공측량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측량계획서 작성,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승인 및 공공측량성과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ㅇ 이와 같이 공공성이 있는 대부분의 기관이 실시하는 측량에 대하여 공공측량심사 절차 등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하게 되고, 중복측량 방지를 통한 예산절감의 효과가 배가되리라 기대된다. ※ 추가로 지정되는 공공측량기관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기관 (한국개발연구원 등 43개 기관) 2.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2조에 해당 하는 법인 (담배인삼공사 등 6개 법인)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공사․지방공단외의 출자법인 (서울특별시 상수도 등 333개 기업 등) ④ 측량기술경력증 발급창구의 일원화 ㅇ 현재 측량기술경력증은 기술자에 대해서는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측량협회에서, 기능사에 대해서는 측량법의 규정에 의거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각각 따로 발급해 왔으나, - 국토지리정보원장이 발급하던 기능사에 대한 측량기술경력증 발급권한을 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앞으로 측량협회에서 세부절차를 마련하여 측량기술경력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ㅇ 이에 따라 측량기술자에 대한 경력증관리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증대되고, 민원인들의 업무에 대한 혼란이 사라져 행정서비스가 개선될 것이다. ⑤ 지도수정계획의 변경 ㅇ 도시/농촌/기타 지역별로 각각 2년/5년/7년을 기준으로 지도를 수정하던 것을 전국을 수도권/충청권/ 호남권/영남권/강원권의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수정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개 권역씩 주기적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권역에 대한 수시수정도 병행하여 실시된다. - 이에 따라 체계적이고 계획성 있는 지도의 수정을 기대할 수 있으며, 지도를 주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수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신축성이 부여되어 최신의 국토지리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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