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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불편신고센터' 개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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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9-04-01 11:24 조회3,60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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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정부,공공기관의 소극적 행정처리로 인한 중소기업 현장의 불편사항 등을 점검,해소하기 위해 감사원과 협조하여 '중소기업 불편신고센터'를 아래와 같이 설치,운영하니 조합원(회원)업체 등 많은 중소기업에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설치일자 : 2009. 3. 30 (월) 나. 신고분야 - 일선 행정관청의 부당한 인,허가 신청 반려 - 법적근거 없는 부담 요구 - 계약,입찰,환경,노동 관련 등 기업 불편사항 다. 신고방법 : 별첨 신고서 작성,제출 (관련 법률 및 근거 명시) 붙 임 : '중소기업 불편신고'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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