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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계약추천제도 이용시 협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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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08-08-20 14:10 조회3,6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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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조합에서는 2007년부터 구매촉진법에 근거하여 “소액수의계약 추천제도”를 운용 중에 있습니다. 본 제도 활용에 있어 몇가지 당부드리오니 사업진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자료 다운로드 : www.giscorea.com/정보광장/공지사항-467번) - 아 래 - 가. 추천근거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 나. 추천기준 : ①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해당용역 참가자격등에 부합하는 조합원 ②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조합원 ③ 계약이행능력 있고 구매조건에 적합한 2개이상의 중소기업자(조합원) 다. 추천신청 방법 및 제한요건 ① 추천을 희망하는 조합원은 사업명, 수요기관명, 추정가격, 과업내용등을 명시하여 조합에 신고한 사용인감 또는 법인(개인)인감을 날인한 문서로 하되, 수요기관에서 우리 조합으로 발송한 문서 최초 접수 3일전까지 추천신청서(서식1,2) 팩스신청 후 원본 발송한다. 단, 조합에 신고한 사용인감이 아닐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② 회비를 6개월이상(300,000원이상) 미납시 3개월간 배제 - 체납분 사전해소를 원칙으로 함. ③ 전차 추천용역 수수료 기한내 미입금한 조합원 3개월간 배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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