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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중소기업 체계적 현장훈련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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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3-12 11:41 조회3,6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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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3. 9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1. 사업목적


HRD 훈련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기업이 현장훈련을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인프라(트레이너 양성, 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확보에 기여

2. 사업규모 : 300개 기업 지원

3. 지원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 상시 사용 근로자수가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통신업 300명 이하, 그 밖의 산업 100명 이하인 기업

- 대기업․사업주단체(운영기관)로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협력사․회원사(참여기업)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신청하는 경우 지원(컨소시엄형

<세부사항은 붙임 자료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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