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중소기업 체계적 현장훈련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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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3-12 11:41 조회3,630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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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12. 3. 9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1. 사업목적
○
2. 사업규모 : 300개 기업 지원
3. 지원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 상시 사용 근로자수가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통신업 300명 이하, 그 밖의 산업 100명 이하인 기업
- 대기업․사업주단체(운영기관)로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협력사․회원사(참여기업)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신청하는 경우 지원(컨소시엄형
<세부사항은 붙임 자료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