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도 인력채용패키지사업 안내 및 수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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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10-01-14 18:43 조회3,791회첨부파일
- 인패수요조사(1.14).hwp (96.0K) 588회 다운로드 DATE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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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금번 수요조사는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2010년도 인력채용패키지사업“ 일환 으로 우리 조합이 조합원사(비조합원포함)의 채용계획에 도움을 드리고자 보조사업자로 참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3. 동 사업은 15세이상의 우리 업종 관련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2~3개월간 전문교육을 실시한 후 채용의사가 있는 회사에서 최대 3개월이내 현장연수(현장연수기업에 1인당 70만원 지급)를 지원하게 됩니다.
4. 현장 연수기간(1~3개월) 동안 기업은 인재를 검증하여 채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고, 미 취업자에겐 현장 근무 기회를 얻게 됨으로써 향후 신속한 업무적응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붙임 수요조사표를 2010. 1. 22(금)까지 성실히 작성한 후 회신하여 주시면 수요를 토대로 필요시 적합한 인재를 발굴하여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조사는 단순한 수요 조사이고 채용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붙임파일 참조 : 2010년 인력채용패키지사업 수요조사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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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인력채용패키지 사업안내
1. 사업취지
ㅇ 미취업자 등을 중소기업의 미충원 일자리로 취업을 촉진하여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도모
2. 법적근거
ㅇ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2
3. 사업추진 절차
[중소기업채용수요조사]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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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교과과정개설] (조합,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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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생모집] (교육기관, 조합, 연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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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식개선교육]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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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교육(2개월~3개월)] (조합과 협약체결한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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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현장연수(1개월~3개월)] (연수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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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채용알선]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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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미취업자 사후관리] (조합 등)
4. 연수생
가. 연수생 자격
ㅇ 15세 이상으로 연령제한 없음
- 청년 미취업자
- 장기복무제대군인
- 고령자, 주부
-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자
나. 연수생 선정
ㅇ 교육기관, 보조사업자, 참여기업 등으로 면접단을 구성, 면접을 통해 선정
다. 연수생 특전
ㅇ 맞춤형 전문교육(국비지원 무료교육)
※ 추가수강료, 교재비 등 연수생 추가부담 없음
ㅇ 연수수당지급 : 집합교육수당 월 200,000원(교통비⋅중식비 별도),
현장연수수당 월 700,000원
ㅇ 재해보험가입
ㅇ 중소기업 현장연수 및 취업알선
5. 연수중소기업
가. 자격요건
ㅇ 제조업, 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자연과학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등 세부운영지침 제10조(연수기업의 자격)을 참고
나. 연수 중소기업 특전
ㅇ 연수생에게 연수수당(월 700,000원)을 국비 지급하므로 무료로 전문인력 활용
ㅇ 전문화된 맞춤형교육 이수로 신속한 업무적응 가능
ㅇ 현장연수(1개월~3개월)후 채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검증된 인재 채용 가능
ㅇ 연수생 전원에 대한 재해보험가입(재해 시 중소기업부담경감)
6. 기타사항
가. 조합의 역할
ㅇ 현장연수 및 채용연계, 연수수당 신청 등 연수생과 채용수요가 있는 중소기업 지원 등
나. 교육기관의 역할
ㅇ 연수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연수 및 채용연계 등 지원
ㅇ 교육비 지원 : 노동부 훈련비용 단가 적용
∎ 붙임 파일 참조 (상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