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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도 인력구조고도화사업 안내 및 수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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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10-01-14 18:23 조회4,06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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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중소기업인력구조고도화 사업안내






1. 목 적



 ◦ 업종․지역별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관련단체(이하 단체라고 한다)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필요한 인재를 확보하고



 ◦ 재직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인력관리기법 개선을 지원하여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인력구조로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 ‘중소기업 인력구조고도화사업’의 관리, 보조금 교부 절차 및 집행방법 등에 대한 개괄적 사항에 대한 지침을 마련코자 한다






2. 추진근거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9조(인력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 및 지원)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9조(인력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 및 지원) 중소기업 관련단체 및 협동조합 등은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력관리 실태조사, 공동채용활동, 근로시간 단축 및 근로환경 개선사업, 공동교육훈련 등을 포함한 ‘인력구조고도화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정부는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용어정의



 ◦ "중소기업인력구조고도화사업"이라 함은 단체 및 협동조합등이 고급인력의 확보, 인력관리의 개선, 근로시간의 단축 등을 목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 사업취지



 ◦ 중소기업이 지식기반 경제하에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인력구조를 보유하도록 한다.



 ◦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인적자원 개발투자를 촉진하여 노동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



 ◦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원활히 채용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한다.






5. 비용 부담



 ◦ ‘인력구조고도화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의 부담은 정부와 동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단체 등이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동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불특정 다수의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모델연구용역 등의 경우는 전액 정부보조금(이하 보조금으로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






∎ 문의처 : 한국지리정보산업협동조합 사업부 과장 강승모 (02-6220-2130)


*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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