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지적측량수수료 고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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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GIIC 작성일10-01-04 13:48 조회4,586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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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1302호
2010 지적측량수수료 고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0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지적측량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12. 28
국토해양부장관
1. 시행일 : 2010. 1. 1
2. 2010 지적측량수수료 일람표 (* 붙임 파일 참조)